이번 포스팅은 건설기계업자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건설기계는 작업환경이나 장비의 특성상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아 보험가입이 어렵기도 하고 보험료가 비쌉니다.
하지만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필히 건설기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기계보험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의 내용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장비(6종 건설기계는 제외) 및 그 중기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내용이 어려우시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형 제2조에 명기된 6종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착기)는 보험가입이 불가능하고 중기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므로 도로를 주행하는 이동수단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6종 건설기계도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도로주행 중 발생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지게차 작업 중 지게발에 있던 물품이 낙하하여 파손된 경우 파손된 물품은 지게차 운전자가 점유하고 통제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 이기 때문에 면책조항에 해당됩니다. 즉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게차 운전자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물적손해확장 추가 특별약관'을 가입하였을 때는 면책조항으로 인한 사고도 보상하지만 파손된 물품 자체에 대한 손해만 보상만 할 뿐, 파손된 물품을 제시간에 납품하지 못한 영업손실과 같은 간접손해는 보상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물품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 보석류
- 화폐
- 시계
- 모피
- 그림
- 골동품
- 주류
- 담배
- 계란
- 유리
- 도자기
- 화장품
- 의약품
- 가축 등
지게차 사고는 물품 운반 중 발생한 사고가 많기 때문에 '물적손해확장 추가 특별약관'을 꼭 가입하기 바랍니다.
또한 작업 중 폐기물이나 유해한 물질이 담긴 드럼통을 손상시켜 내용물이 유출되면서 주변에 피해가 발생한 사고도 보상되지 않으며 굴착자업 중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 관이나 전력선 등 지하 매설물을 손상시킨 사고 또한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작업현상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
한 가지 사고 사례를 들어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례>
A물류센터에서 B중기회사의 지게차를 대차 하여 작업하던 중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손상시키고 옮기도 있던 냉장고, 도자기를 파손하였습니다. 이때 B중기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A물류센터는 책임이 없을까요?
<해결>
건설기계는 장비특성과 위험성으로 인해 작업 시 작업을 보조하는 인원(신호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현장에는 A물류센터 직원이 B중기회사의 지게차 하역작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어야 하고 작업장 주변의 차량소통을 제한하거나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차량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자 책임을 지게 되며 상호 책임비율은 작업방법 및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B중기회사 책임 70%, A물류센터 책임 30% 일 때 피해자는 A물류센터나 B중기회사 중 한 곳에 손해액 전액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B중기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액을 전액 지급하면 보험사는 A물류센터에 나머지 30%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실제 현장에서는 보상해야 하는 피해액이 적을 경우 B중기회사에서 거래처(A물류센터)와의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자비로 A물류센터의 책임비율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보상해야 하는 피해액이 큰 사고일 때는 지게차 운전자 혹은 B중기회사가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의 구상권은 A물류센터로 청구되고 그 결과 A물류센터는 B중기회사와 거래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입니다.
이 특별약관에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손해액을 전액지급하고 A물류센터의 구상권 청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와의 계약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 특약을 꼭 기억하셨다가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건설기계보험/영업배상책임 마무리
건설기계사고는 한 번의 사고로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도 하죠.
아무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도 주변 상황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특약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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