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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에 대한 세금! 확실히 알려드립니다.(상속재산, 고유재산)

by 똑띠아빠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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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는지, 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다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망보험금의 두 가지 성격

사망보험금은 다음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민법상의 경우

2. 세법상의 경우

이렇게 어떤 법으로 보는지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더욱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민법상의 경우

우선 민법상의 경우 돌아가신 분이 수익자를 본인 명의로 해놓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됩니다. 

민법에서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의 여부는 돌아가신 이후 해당 재산이 본인 명의로 되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가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Q. 처음부터 상속인 혹은 지정상속인을 정해 놓았다면?
A. 해당 돈은 상속인 혹은 지정상속인에게만 갔기 때문에 고유재산

Q. 돌아가신 분은 수익자로 해놓은 경우는?
A. 본인이 받은 다음 법정상속인들이 상속받기 때문에 상속재산

 

따라서 수익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민법은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여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① 상속재산일 경우 사망보험금 세금은?

 상속재산인 경우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들이 해당 금액으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압류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② 고유재산일 경우 사망보험금 세금은?

고유재산인 경우 상속자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③ 주의할 점

다만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사망보험금이 고유재산으로 판단(수익자가 상속인)되는 경우 상속포기를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 사망보험금을 탔는데 갑자기 한 달 뒤에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으니 그 부분을 내세요"

그래서 "난 상속포기를 했고 사망보험금은 나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세법상으로는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보험금을 받아간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을 걷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세금채무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이 고유재산으로 되어있어도 세금 부분에 한정하여서 만큼은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납세를 할 의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2. 세법상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해당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돌아가신 분이 납입을 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즉, 돌아가신 분이 형성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죠. 

 

민법처럼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설정했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이 달라지면 실질과세의 원칙, 평등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서 상속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상 고유재산이 되어서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사라졌더라도, 상속세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의할 점

다음과 같은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돌아가신 분 : 아버지

▶ 보험계약자와 보험료 납입자 : 어머니

▶ 보험수익자 : 아들

이렇게 돌아가신 분은 아버지고 보험 계약자와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은 어머니, 보험 수익자는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 보험금을 탄 것은 아들이지만 사실상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또 다른 상속인인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과 같다고 보아 증여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와 보험납입자가 누군지를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세금 정리

◆ 민법 : 보험수익자 확인

◆ 세법 : 보험계약자와 보험납입자 확인

민법은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셔야 하고, 세법은 보험계약자와 보험료를 누가 납입했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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