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어떤 경우에 보상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되는지 알아보고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유의 사항 및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Q&A를 통해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이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 중 고의가 아닌 뜻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 재산의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죠.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는 경우
▶ 주택의 누수
▶ 자녀의 놀이로 인한 부상
▶ 무동력 킥보드
▶ 타인의 핸드폰 파손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발생한 피해복구비용 및 손해 방지비용 등을 보상하고 자녀가 놀다가 친구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친구에게 발생한 물건 수비 등을 보상하며 기르던 반려견이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합니다.
그 외 무동력 킥보드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 걸어가다가 타인의 핸드폰을 떨어트려 파손된 경우도 보상이 가능해요.
일생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경우
▶ 천재지변
▶ 본인의 핸드폰
▶ 자동차 사고
▶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손해, 피보험자 또는 가족이 입은 손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손해 등은 보상되지 않아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 중 일어난 사고에 비해 그 위험성이 다르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으며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한 보상하지 않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보상책임이기 때문에 우연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손해까지는 보상하지 않으며 피보험자 본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도 보상하지 않으니까 유의하세요.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이뤄지니 당연히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의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 책임도 보상되지 않아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Q&A(이런 경우 보상이 될까? 안 될까?)
Q1. 2015년에 가입한 일상배상 책임보험이 있는 피보험자가 임차하여 거주하는 주택의 수도 배관 파손으로 아래층이 누수 피해를 입게 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보상이 될까?
A1. 정답은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매립배관 파손으로 인한 피해는 소유자인 임대인의 책임 범위에 해당되고 임차인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으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임대인(집주인)이 2020년 4월 이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서 보험증권에 임대주택을 기재한 경우라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에 따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종류
형태 | 기본형 | 자녀형 | 가족형 |
구성원 | - 본인 - 배우자 |
자녀 | - 본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 -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 미혼자녀 |
위의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종류는 '기본형'이 있고 '자녀형', '가족형'으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 및 보상하는 손해는 약관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가족형'이 구성원의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대부분 '가족형'으로 가입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주요 특징
판매 중인 주요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가입연령 : 만 0세 ~ 90세
▶ 보험만기 : 최대 100세
▶ 보험료 : 약 500원 ~ 2,500원
▶ 갱신주기 : 1 ~ 30년
▶ 자기 부담금 : 누수 50만 원, 누수사고 이외 20만 원 등
▶ 보상한도 : 1억 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유의사항
1. 중복보상 불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보상하기 때문에 중복 보상이 되지 않으니 1개만 가입하세요.
2. 주소, 소유권 변경 알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가입 후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분쟁방지를 위해 보험회사에 이를 즉시 알려 보험증권을 재교부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마무리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단독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과 어린이보험, 주택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에서 특약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보장되는 총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단, 가족 중에 2명이 동시에 가입을 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상쇄효과도 있으니까 약관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