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2025년 연말정산이 더욱 기다려지는 이유는 바로 각 분야의 세제지원이 더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매년 신청하고 있는 연말정산이지만 2025년에는 더 많은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과연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2025년 올해부터 앞으로 쭉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하셔서 서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25년 연말정산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잘 알려드릴 테니 잘 읽어보시고 절대 손해보지 마세요!
연말정산 확실하게 알기
여전히 연말정산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나 이제 드디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신입들을 위해서 짧게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내가 지불한 세금에 대해서 실제로 내야 할 것과 낸 것의 차이를 확인하고 더 낸 경우 이를 돌려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급여소득자라면 급여명세서 항목에서 '소득세', '지방세'가 매월 공제된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때 공제가 되는 이유는 개인이 매번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떼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회사가 월급에서 알아서 공제해 세금을 납부한 건데요. 이를 연말에 재정산을 해서 덜 냈다면 더 내고, 더 냈다면 돌려받는 개념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2025년 연말정산 신청기간 및 환급 수령기간
근로자는 2025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 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서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 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에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
하지만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월 3일부터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 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데 되고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급된 세액을 2025년 2월 경 회사로부터 월급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지만 정확한 일정은 회사별로 상이합니다.
나만 모르면 손해인 2025년 늘어난 연말정산 혜택
<주거 관련 비용 완화를 위한 혜택 3가지>
1.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인상
말이 어렵지만 쉽게 설명드릴게요.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에 대해서 매달 상환하는 이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공제한도는 연간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이었는데요. 상환기간과 고정금리, 비거치식 여부에 따라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에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주택기준이 상향되어 더욱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
올해 청약저축 통장 납입 인정 최소 금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되었는데요. 최소 납입액이 상향됨에 따라 소득공제 또한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함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3.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기존의 연말정산에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도 750만 원 내에서 공제를 진행했는데요. 이 기준이 상향되어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한도도 1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결혼과 양육지원 혜택 4가지>
1. 결혼 세액공제 신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출산율을 높이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결혼과 양육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2024년부터 2026년 말까지 최초 혼인신고 시 50만 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신설되었습니다. 초혼, 재혼 관계없이 생에 1회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2. 자녀 세액공제 확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이 더욱 확대되었는데요. 자녀의 수가 늘어날수록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도 더 커지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은 조부모가 키우는 손자녀까지 해당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3. 출산 지원금 비과세 적용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서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 규정에 따라 받은 급여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가 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4.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되었고,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2백만 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게 되어서 모든 구성원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그 외 다른 혜택>
기부와 관련해서도 꾸준히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는데요. 2024년 기부에 한해서 특례, 일반,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소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하여 늘어났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시스템 이용 편의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고 하니까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없으니까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혜택 마무리
오늘은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잘 챙기실 수 있도록 새로운 연말정산 혜택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몰라서 못 받으시는 혜택이 없도록 잘하시고 나만 손해보지 않도록 꼼꼼하세 연말정산 진행하세요!